부모님을 내 건강보험에 올리려고 했는데 탈락했다면, 가족관계보다 소득과 재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연소득이 2천만 원보다 적어도 사업소득이나 재산 기준 때문에 피부양자가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30초 핵심 정리 부양요건과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합계가 연 2,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사업자등록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사업자등록이 없다면 사업소득 연 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4천만 원을 넘으면 소득기준이 더 엄격해집니다. 피부양자 자격, 네 가지만 확인하세요 1. 직장가입자와의 관계 배우자,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 자녀·손자녀 등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올랐다면 임의계속가입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가입조건, 36개월 적용기간, 신청기한과 비교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퇴직 후 첫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고 예상보다 큰 금액에 놀라는 사람이 많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회사가 보험료 일부를 부담하지만 퇴직 후 지역가입자가 되면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지역보험료보다 퇴직 전 수준의 보험료가 더 저렴하다면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퇴직자에게 유리한 것은 아니므로 두 보험료를 비교한 뒤 신청해야 합니다. 30초 요약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최초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전..
소득 줄었는데 건강보험료는 그대로? 조정·정산 신청방법 총정리 매출이 줄거나 퇴직했는데도 건강보험료가 그대로라면 자동으로 내려갈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건강보험료에는 과거에 확인된 소득자료가 반영되기 때문에 현재 소득이 크게 감소했어도 이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조정·정산 신청입니다.다만 당장 보험료가 줄어든다고 무조건 이득인 것은 아닙니다. 다음 해 국세청 확정소득으로 다시 계산해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0초 핵심 요약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감소·중단됐다면 신청 가능성을 확인합니다.휴업·폐업, 퇴직·해촉 등이 대표적인 신청 사유입니다.일반적으로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