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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의 개요부터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
1) 지원 대상
- 24. 2. 15 (1차 공고일 기준) 활동 중, 연 매출이 1억 4백만원 미만,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법인 사업자
*활동 사업자: 개업일이 23. 12. 31 이전, 공고일(24. 2. 15)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 사업자
- '22~'23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x 12개월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연 환산 예시>
■ 개업일이 ‘23.11.15., ’23년 매출액이 1,700만원인 경우
- 국세청 간이·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2항)
→ 옳은 계산 : (1,700만원 ÷ 2개월) × 12개월 = 10,200만원 → 지원대상 해당
→ 잘못된 계산 : (1,700만원 ÷ 47일) × 365일 = 13,202만원 → 지원대상 비해당
2) 지원금액: 최대 20만원
2.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됩니다.
1) 직접 계약자
- 한전과 직접 계약 관계가 있는 경우, 즉 한국전력이 계약자 DB를 보유,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 및 요금 청구, 차감 관리 가능
-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신청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 지원방식: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 차감
2) 비계약자
-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
- 제출서류: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유형별로 상이한 제출서류 필요 (*신청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 지원방식: 고지서,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 ~ '24년 납부 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PDF, 동영상 바로 보기로 연결됩니다.
3. 신청 기간 및 절차
신청 기간은 두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직접 계약자는 2024년 2월 2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비계약 사용자는 2024년 3월 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결과는 신청 후 일정 기간 내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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