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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육아휴직 기간 연장
2025년부터 육아휴직의 최대 기간이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이는 부모들이 자녀 양육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해 주며, 가족의 안정감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연장된 기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부모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에게는 더욱 유리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2. 휴직 급여 인상
육아휴직하면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1~3개월은 월 250만원, 4~6개월은 월 200만 원, 7개월 이후는 월 16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급여 인상은 경제적 이유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했던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부모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 3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3. 사후지급제도 폐지
기존에는 육아휴직 기간동안 급여를 75%만 받고 직장 복귀 후 6개월 후에 나머지 25%를 일괄 지급받았습니다.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는 사후 지급에서 선지급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는 부모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며, 무거운 재정적 압박을 덜어줄 것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 변화는 육아휴직을 보다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4. 사용 분할 횟수 확대
5. 이미 육아휴직을 다 쓴 경우
육아휴직을 이미 하루도 남겨 놓지 않고 다 사용한 경우에는 조건만 맞으면 이번 법 개정으로 추가된 6개월을 쓸 수 있습니다.
추가된 6개월 동안은 월 160만원을 지원받으며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된 육아휴직 6개월 사용 시점에 자녀 나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장 근로기간이 6개월을 지나야 합니다.
6.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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