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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한국의 육아휴직 제도가 크게 변화합니다.
저는 2016년생을 키우는 엄마로,
올해 이전에 아이 낳고 남겨뒀던 9개월의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기간이 연장된다는 소식을 듣고
육아휴직이 끝난 나에게도 해당이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기사와 글을 찾아보았지만, 각각의 의견이 너무 헷갈려서 공식적인 답변을 찾아보기 위해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index.do) 민원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와 같은 질문을 한 사람이 있어서 확인해보았습니다.
(홈 > 민원 > 민원신청 > 빠른 인터넷 상담 )
질의 | 2016년 10월 21일 생인데 육아휴직 개시를 만 9세가 되기 전인 2025년 10월 20일 만 8세 까지 가능한 것인지요? 혹은 3학년에 진학전인 2월 28일까지인지요? |
답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하며, (2018.5.29. 시행)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은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서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법정 육아휴직(1년)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단은 육아휴직 신청일 기준이 아닌 실제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육아휴직 개시 시점에 해당 자녀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면 사용이 가능하므로 개시 이후에 만 9세에 도달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되어도 이미 시작한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은 그 종료일까지 사용할수 있습니다.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므로 육아휴직 개시시점에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됨 ) * 만8세이하는 만 9세가 되는 날(생일)의 전날까지를 의미하며, 초등학교 2학년 이하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날(해당학년 3월 1일)의 전날까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므로 "만 8세인 초등학교 3학년" 또는 "만 9세인 초등학교 2학년" 모두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며 육아휴직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단은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며, 육아휴직 도중에 자녀 연령 등이 해당 요건을 경과한 경우라도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사용할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리
2016년생의 경우, 2025년에 아이의 생일이 지나기 전에 개시하면 됩니다!!!
내 아이가 2016년 5월 1일이 생일일 경우,
2025년 4월 30일까지 무조건 육아휴직을 개시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내용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됩니다. 구체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3개월: 250만 원
- 4~6개월: 200만 원
- 6~12개월: 160만 원
이러한 인상은 부모들이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소급적용 가능 여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소급적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5년 1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에도, 1월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급여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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