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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연소득 2천만 원·사업소득·재산 기준

부모님을 내 건강보험에 올리려고 했는데 탈락했다면, 가족관계보다 소득과 재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연소득이 2천만 원보다 적어도 사업소득이나 재산 기준 때문에 피부양자가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30초 핵심 정리 부양요건과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합계가 연 2,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사업자등록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사업자등록이 없다면 사업소득 연 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4천만 원을 넘으면 소득기준이 더 엄격해집니다. 피부양자 자격, 네 가지만 확인하세요 1. 직장가입자와의 관계 배우자,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 자녀·손자녀 등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6 궁금한 이야기 2026. 9. 28.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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